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참여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의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②외부사업 참여자가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될 업체 또는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에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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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ㅇ 양도인 정보 | ㅇ 양도인 정보 | ㅇ 양도인 정보 ◦ 법인명(사업자명) | ◦ 법인명(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대표자 | ㅇ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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