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사업 참여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의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외부사업 참여자가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될 업체 또는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에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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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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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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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