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1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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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 보고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4.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유형별 기여 비율에 관한 서류(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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