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3조 (방법론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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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개정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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