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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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 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사 업 명: 등록고유번호: 인증실적고유번호: 유효기간: 모니터링기간: 온실가스감축량: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제1항에 의해 귀사에서 인증 요청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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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별표 6]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① | | ②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⑥ | | | | | | | | | | | | R | ㅡ | YYYY | YYYY | ㅡ | KR | ㅡ | XX | ㅡ | XXXXXX | - | P-XX | P-X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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