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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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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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