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3조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검증 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결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최초 인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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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승인 인증 불가 | 승인 인증 불가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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