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③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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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35호 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 신청 업체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결과 | 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결과 승인 승인 불가 | 승인 승인 불가 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에 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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