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2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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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및 인증 실적 사용 여부3. 수정ㆍ보완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5. 제29조, 제30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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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및 인증 실적 사용 여부3. 수정ㆍ보완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5. 제29조, 제30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에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⑦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신청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실시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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