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7조 (외부사업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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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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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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