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준을 추가로 고려한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7.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9.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9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외부사업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⑧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⑨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8호 서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항목에 대해 검토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세부 검토의견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수정 및…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별표 9]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국내 기업 등이 20% 이상 참여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국내기업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총 국내기업 기여비율로 한다. 2.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