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준을 추가로 고려한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7.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9.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9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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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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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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