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0조 (방법론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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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4.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수정ㆍ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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