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4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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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제43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제43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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