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2조 (보유계정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②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 18세 이상의 자2. 법인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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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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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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