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8조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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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4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4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된다. 이 경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계정으로 이전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경우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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