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사업 개요2. 사업 이행 및 변경 사항3. 모니터링 시스템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6. 참고자료
②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1. 산림분야 : 최대 5년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 최대 인증유효기간
④외부사업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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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의 위치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1.4. 적용 방법론 및 지침 1.5. 인증 유효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 1.6.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중복성 평가 2.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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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침
[별표 7]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침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을 기재 1.2. 사업의 위치 사업의 위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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