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방법론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2. 베이스라인 방법론3. 모니터링 방법론4. 참고 문헌5. 기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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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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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