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방법론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2. 베이스라인 방법론3. 모니터링 방법론4. 참고 문헌5. 기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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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신청기관 | 법인명/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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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제출기관명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명 방법론명에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포함되어야하며, 특정 감축사업의 사업명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신규: 제안한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론명을 기술 - 개정: 개정하고자 하는 승인 방법론명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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