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방법론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2. 베이스라인 방법론3. 모니터링 방법론4. 참고 문헌5. 기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