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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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2.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4.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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