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1조 (방법론 승인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방법론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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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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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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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