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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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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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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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