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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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사 업 명 | 사업자명 | 평가(심의)유형 | 평가(심의)일자 | 평가(심의)결과 | 이의신청 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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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의2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업자명 | 사업자명 | 평가(심의)유형 | 평가(심의)유형 | 평가(심의)일자 | 평가(심의)일자 | 이의 신청 사유 | | 검토 결과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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