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4조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②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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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사 업 명 | 사업자명 | 평가(심의)유형 | 평가(심의)일자 | 평가(심의)결과 | 이의신청 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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