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 (외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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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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