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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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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