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8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사업 사업명과 등록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제 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장 주소: 등록고유번호: 유효기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8조제2항에 따라 귀사에서 요청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장기관의 장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9호 서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 등록승인/변경승인 등록불가/변경불가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