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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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사 업 명 | 사업자명 | 평가(심의)유형 | 평가(심의)일자 | 평가(심의)결과 | 이의신청 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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