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9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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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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