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2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접수된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에 제13조제1항 및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2.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이 외부사업 등록 후 철회되고 신규 방법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3. 외부사업의 내용 및 베이스라인의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4.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5. 외부사업 등록 이후, 관련 법 및 규정의 변화6. 외부사업 등록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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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25호 서식]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 갱신 검토 결과 | ◦ 갱신 검토 결과 | ◦ 세부 심의 결과 내용 | ◦ 세부 심의 결과 내용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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