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2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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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40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는 제40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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