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0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심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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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30호 서식]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 변경 평가 결과 | ◦ 변경 평가 결과 승인 반려 | 승인 반려 ◦ 갱신 세부 평가 의견 | ◦ 갱신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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