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외부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제3항을 따른다.1. 제19조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신청2. 제24조에 따른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신청3. 제26조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4.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 제출5.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6. 제4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7. 기타 외부사업 관련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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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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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