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외부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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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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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④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제3항을 따른다.1. 제19조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신청2. 제24조에 따른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신청3. 제26조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4.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 제출5.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6. 제4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7. 기타 외부사업 관련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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