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3.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4.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국내 외부사업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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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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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