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3.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4.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④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국내 외부사업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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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의3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보고서
[별지 제17호의3 서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보고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보고서 (극소규모 감축사업) 20XX. X. XX. 외부사업 | 사 업 명 | 사 업 명 | | | | | | | | | | | | | | | | 보고서 버젼 | 보고서 버젼 | 외부사업 | 모니터링기간(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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