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2 (신탁증권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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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설정자가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설정자가 제

공한 신탁증권(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이 채권인 경우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현금수탁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다. 이 경우 신탁재

산인 그 이자는 해당 채권을 제공한 담보권설정자가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한 현금담보로 본다.

신탁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권설정자는 그 증권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전일까지 해당 담보를 해

지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제2항에 따라 담보의 해지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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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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