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5.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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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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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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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