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5.6.15>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에따른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 자가수송용연료에혼합하여야하는신ㆍ재생에너지연료의연도별의무혼합량 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비고 1. 연도별혼합의무비율은다음과같다. 해당연도 수송용연료에대한신ㆍ재생에너지연 료혼합의무비율 2021년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0.03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1. 일반기준 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에따라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법제23조의6제 1항에따른업무정지의기준에따라부과되는기간으로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 적합하게된경 우 법제23조의6 제2항 1개월 2,000 3개월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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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