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4, 2014.12.31, 2018.7.23, 2025.10.1, 2026.6.22>
1.삭제<2026.6.22>
2.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7.23, 2025.10.1, 2026.6.22>
1.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삭제<2023.2.28>
4.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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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 1일 |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 한국에너지 공단 비고 1.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
구분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 1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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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3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 용량 |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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