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4, 2014.12.31, 2018.7.23, 2025.10.1>
1.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7.23, 2025.10.1>
1.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3.2.28>
4.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