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삭제 <2015.7.29>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4.8.6>
③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국제표준화기구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축
2.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1.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3.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1.에너지사용량 현황
2.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제
3.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
4.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
⑥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