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정부표창규정산업표준화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친에너지형 설비목표관리업체에너지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2016.12.9, 2023.8.3, 2025.10.1>
1.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2016.12.9, 2023.8.3, 2025.10.1>
1.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6.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