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2016.12.9, 2023.8.3, 2025.10.1>
1.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2016.12.9, 2023.8.3, 2025.10.1>
1.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6.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