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