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전기사업법건축법 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폐기물관리법건축법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