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