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①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진단기관의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2.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3.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이행률
4.진단기관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만족도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