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6.28>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