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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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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냉방: 26℃ 이상
2.난방: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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