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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