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