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적절성시설에너지사용계획검토기준에너지합리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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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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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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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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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