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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