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군용(軍用)자동차
3.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