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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23조 ·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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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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