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