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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22조 ·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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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기계적 시험의 준비
2.비파괴검사의 준비
3.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수압시험의 준비
5.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1.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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