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신문효율관리기자재정기간행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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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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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