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