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삭제 <2022.1.26>
2.삭제 <2022.1.26>
3.프린터
4.복합기
5.삭제 <2012.4.5>
6.삭제 <2014.2.21>
7.전자레인지
8.팩시밀리
9.복사기
10.스캐너
11.삭제 <2014.2.21>
12.오디오
13.DVD플레이어
14.라디오카세트
15.도어폰
16.유무선전화기
17.비데
18.모뎀
19.홈 게이트웨이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