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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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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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 1일 |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 한국에너지 공단 비고 1.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
구분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 1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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