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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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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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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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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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 아니어도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과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된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어도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관리·운영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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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장 자격의 사회복지사업 3년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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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제4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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